배당소득은 더 이상 달콤한 면제 혜택이 아닙니다!!

광고 1997년 재정법은 1961년 소득세법(이하 ‘법’) 제115-O조를 신설함으로써 배당금 분배에 대한 과세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중과세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배당금 분배세(‘DDT’)는 2002년에 폐지되었고, 2002-2003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주주/수혜자의 손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DDT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주가 아닌 회사, 즉 단일 지점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견해에 따라, 2003년 재정법은 해당 법 제115-O조를 재도입하여 회사가 배당금으로 신고, 분배 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과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80L조 공제는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제115-O조에 따라 DDT(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배당금은 해당 법 제10(34)조에 따라 주주의 세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현재 배당금(법 제2조(22)항에 정의됨)을 선언하는 회사는 배당금으로 선언된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DDT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 소득은 법 제10조(34)항에 따라 주주에게는 면제됩니다. 배당금 분배세는 법 제2조(22)항(e)항에 따라 배당금 분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22)항(e)항에 따른 배당금은 법 제194조에 따라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주주에게는 과세됩니다.

배당소득 과세 관련 2016년 예산안

2016년 재정 법안(이하 ‘재정 법안’)은 거주 개인, 힌두 분할 가족(HUF) 또는 배당금 수입이 100만 루피를 초과하는 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법률 제10조(34)항에 규정된 면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정 법안은 법 제10조(34)항에 따른 면제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제115BBDA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입법 의도는 납세자 간의 수직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고배당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5%의 세율로만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배당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3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6년 재정법안 제115조BBD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개인, 힌두 분할 가족(HUF) 또는 회사가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 100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수령인의 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상기 배당금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은 10%(부가세 및 세금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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